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8장 보칙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1-03)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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