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8장 보칙4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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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회계사법

제8장 보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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