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1조(우선변제)제2절 회원과 출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2절 회원과 출자

제11조(우선변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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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선변제)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2025. 1.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