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제3절 기관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3절 기관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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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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