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제3절 기관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3절 기관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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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