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제4절 사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4절 사업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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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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