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9조(합병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49조(합병등기)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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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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