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3조(등기부)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53조(등기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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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