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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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