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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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6.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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