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직원의 임면 등)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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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5.1.7>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6.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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