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절 준공검사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5절 준공검사 등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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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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