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1-01)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개발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