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현행 (2026-11-01)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