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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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삭제<2026.3.17>

2. 삭제<2026.3.17>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3.17>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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