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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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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