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제1절 총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1절 총칙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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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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