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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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ㆍ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9>

2026. 12.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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