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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ㆍ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9>
2026. 12.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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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ㆍ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