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51조(수렵보험)제4장 수렵 관리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수렵 관리

제51조(수렵보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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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