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제5장 보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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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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