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절 징수유예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2장 징수제2절 징수유예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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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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