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5조(공매 장소)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5조(공매 장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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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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