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절 압류금지 재산4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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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징수법제3장 체납처분

제2절 압류금지 재산

2029-01-01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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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5>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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