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제4장의2 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10(사무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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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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