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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