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제6장 한국세무사회

법령 세무사법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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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