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제6장 한국세무사회

법령 세무사법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설립과 감독)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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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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