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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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