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회원의 제명)제6장 한국세무사회

법령 세무사법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9조(회원의 제명)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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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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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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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80355@2025-12-23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