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2026-11-01)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세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