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세무사법 제7장 보칙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1-01)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