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등록의 취소)제3장 등록

법령 세무사법 제3장 등록

제7조(등록의 취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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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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