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제3장 복지 조치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장 복지 조치

제44조(생산품 구매)

현행 (2026-11-01)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