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제9장 벌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장 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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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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