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제3장 교직원

법령 유아교육법 제3장 교직원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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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9>

2026. 11.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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