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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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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