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70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0조(과태료)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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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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