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9-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2024. 7. 10.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