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제3장의2 자격등록 등

법령 건축사법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현행 (2026-11-03)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삭제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