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제4장 업무

법령 건축사법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현행 (2026-11-02)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