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법령 건축사법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현행 (2026-11-02)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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