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4(윤리규정)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법령 건축사법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의4(윤리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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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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