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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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