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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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