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7조(석명준비명령)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37조(석명준비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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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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