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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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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