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42조(변론의 재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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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