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46조(적시제출주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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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