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제3절 기일과 기간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3절 기일과 기간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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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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