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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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