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제1편 총칙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현행 (2026-11-02)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